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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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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관리자 | 2017-07-03 | 조회 4564

                                      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인을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하였기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 시행령제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감사계약체결일 : 2017 04 19

2. 외 부 감 사 인 : 한미회계법인

3. 감사대상기간 : 13기 사업연도(2017.01.01~2017.12.31)와 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

4. 관 련 법 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할 때에는 감사 또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감사인선임위원회(「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 이하감사인선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면 그 사실을 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상법」 제365조에 따른 

    정기총회(이하정기총회라 한다)에 보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