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관리자 | 2017-07-03 | 조회 4564
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인을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하였기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 시행령제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감사계약체결일 : 2017년 04월 19일
2. 외 부 감 사 인 : 한미회계법인
3. 감사대상기간 : 제13기 사업연도(2017.01.01~2017.12.31)와 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
4. 관 련 법 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감사인의 선임】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할 때에는 감사 또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감사인선임위원회(「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 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면 그 사실을 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상법」 제365조에 따른
정기총회(이하 “정기총회”라 한다)에 보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