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前주요주주 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
관리자 | 2017-07-03 | 조회 5387
前주요주주 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 공지
당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前주요주주 1인의 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을 통보받았으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의 지위 |
前 주요주주 (2016.02.05~2016.05.31) 1인 (당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아님) |
2. 단기매매차익 취득금액 |
966,901,693원 |
3.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짜 |
2017년 06월 26일 (등기우편 수령일) |
4. 반환청구 계획 |
법적절차(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의 소) 진행 중 입니다. |
5. 기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주주는 당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나) 당사가 반환청구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당사를 대위(代位)하여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